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새로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내 집 마련을 선택할 수 있는 주택 형태로, 10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첫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내 집 마련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입니다. 즉, 입주자는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주 기간이 끝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일정 기간 임대만 가능했다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에게 분양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첫 입주자 모집 정보
이번 첫 입주자 모집은 월세형과 전세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91호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 신생아 가정 등의 입주 대상을 고려하여 구분된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
구분 | 유형 | 입주대상 | 규모 |
월세형 | 신혼·신생아형 | 신혼부부, 신생아 가정 등 자격자 | 317호 |
전세형 | 든든전세 | 소득·자산 요건 없이 시세 대비 90% 전세 제공 | 774호 |
'호'라는 단위는 주택의 개별 세대 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이번 모집에서 말하는 1,091호는 각각 독립된 주거 공간이 1,091세대 준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각각의 주거 공간을 하나의 '호'로 표현하며, 예를 들어 한 아파트 단지에 100호가 있다고 하면 그 단지에 100개의 세대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격 요건 및 분양전환 조건
- 소득 및 자산 요건: 입주자 선정 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와 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분양전환 선택: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거주 기간 동안 자유롭게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
- 전세형은 최대 6년 거주 가능하고, 이후 추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월세형은 기본 6년 거주에 추가 4~14년 연장이 가능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입주자는 입주 시점과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을 평균하여 분양 가격이 산정됩니다. 또한,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선으로 두어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분양가 결정
-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선으로 설정하여 입주자의 부담 완화
입주자 모집공고 및 신청 방법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10월 31일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