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든든전세주택,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바로알기!

by 은행냄새 2024. 11. 2.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새로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내 집 마련을 선택할 수 있는 주택 형태로, 10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첫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출처: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홍보물(국토교통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내 집 마련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입니다. 즉, 입주자는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주 기간이 끝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일정 기간 임대만 가능했다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에게 분양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첫 입주자 모집 정보

 

이번 첫 입주자 모집은 월세형전세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91호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 신생아 가정 등의 입주 대상을 고려하여 구분된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

구분 유형 입주대상 규모
월세형 신혼·신생아형 신혼부부, 신생아 가정 등 자격자 317호
전세형 든든전세 소득·자산 요건 없이 시세 대비 90% 전세 제공 774호

 

'호'라는 단위는 주택의 개별 세대 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이번 모집에서 말하는 1,091호는 각각 독립된 주거 공간이 1,091세대 준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각각의 주거 공간을 하나의 '호'로 표현하며, 예를 들어 한 아파트 단지에 100호가 있다고 하면 그 단지에 100개의 세대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격 요건 및 분양전환 조건

  • 소득 및 자산 요건: 입주자 선정 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와 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분양전환 선택: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거주 기간 동안 자유롭게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
    • 전세형은 최대 6년 거주 가능하고, 이후 추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월세형은 기본 6년 거주에 추가 4~14년 연장이 가능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입주자는 입주 시점과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을 평균하여 분양 가격이 산정됩니다. 또한,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선으로 두어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분양가 결정
  •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선으로 설정하여 입주자의 부담 완화

입주자 모집공고 및 신청 방법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10월 31일부터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