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많은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국세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5월 정기 신청 기간이 있었지만, 신청을 놓쳤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종 신청 마감일은 오는 12월 2일이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정
정기 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2월 2일까지 신청하면 요건 심사 후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서둘러주세요.
- 정기 신청 기간: 5월 (이미 종료)
- 기한 후 신청 기간: ~12월 2일까지 (올해 마지막 기회)
- 장려금 지급 시기: 내년 1월 말 예정
지난 5월에 신청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 원이었으니, 가구별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지급 요건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다음 표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가구형태 | 소득기준 | 재산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위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신청: 1544-9944 (자동응답시스템)
- 온라인 신청: 홈택스(경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대리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 대리를 요청 가능
안내문이 없더라도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동 신청 제도
올해부터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자동 신청 대상입니다.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로서, 자동 신청 대상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된 점 참고하세요.
주의사항
장려금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은 금품,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 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위 소득 증빙이나 부정 수급은 장려금을 환수당할 수 있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 5년간 장려금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자 상담 및 문의처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장려금은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올해는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일까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